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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특정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금 면제 자격 박탈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공공서비스 학자금대출 탕감 복원(Restoring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학자금대출 탕감(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LSF) 프로그램이 제한될 뿐 아니라,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직들의 세금 면제 자격까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PLSF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목적(substantial illegal purpose)”을 가진 자선 단체를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행정명령에서 언급한 불법적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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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입국 등 연방 이민법 위반을 돕는 행위,
  • 테러리즘 지원,
  • 아동 학대,
    • 예: 화학적‧외과적 거세나 훼손 행위
    • 예: 적법한 부모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이른바 ‘트랜스젠더 보호 주(州)’로 아동을 이송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하는 행위
  • 불법적 차별을 체계적으로 조장·방조하는 경우,
  • 무단침입·소란행위·기물 파손 등

주(州)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등 다섯 가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연방법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목적”이라는 표현은 1984년 사이언톨로지교 대 국세청 국장(Church of Scientology v.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사건에서 한 차례 등장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범죄 활동이 확인되어 세금 면제 자격을 박탈당했고, 법원은 불법 활동이 공공정책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단체들의 세금 면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행정명령뿐 아니라, 정부가 대규모 비영리단체와 10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보유한 고등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프로그램에 대한 민사 준수 조사까지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Vance부통령이 이민자와 난민 지원 단체를 불법 이민에 관여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례도 있어, 실제 법 위반 여부를 떠나 해당 범주로 간주된 단체들이 조만간 감사나 세금 면제 자격 박탈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영리단체가 IRS 감사를 받을 경우, 과거 기록에서 불법성 혹은 공공정책 위반 요소가 발견되면 세금 면제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들은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감사 통지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위험 요소와 법적 방어 수단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

원문 보기 · huschblack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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