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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Kentucky 재난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 기한 2025년 11월 3일까지 연장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작된 심각한 폭풍, 직선 강풍, 홍수,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Kentucky 전역의 개인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2025년 11월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14일 이후부터 11월 3일 전까지 마감 기한이 있던 여러 연방 세금 신고서와 세금 납부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개인 소득세, 법인 및 비영리 단체 신고서, IRA나 건강 저축 계좌(health savings accounts)에 대한 납입도 모두 11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2월 14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납부해야 하는 급여세나 물품세 예치금을 3월 3일까지 납부하면 벌금이 면제됩니다. 만약 재난 지역 밖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어도 필요한 자료가 재난 지역에 있다면, IRS 특별지원센터(전화 866-562-5227)로 연락하여 구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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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2025년도 신고서나 이전 연도 신고서 중 하나를 선택해 반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청구 시 FEMA 재난 번호 3624-EM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과거 신고서 사본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재난 구제금 일부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획이나 IRA에서 특별 재난 인출을 할 경우, 조기 인출에 따른 10% 추가 세금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나 Form 8915-F, SECURE 2.0 관련 FAQ를 참고하면 됩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벌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고, 세무 조사나 징수 절차에서 재난 피해 사실을 IRS에 알리면 상황에 맞는 고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세금 신고 지원은 VITA나 TCE 프로그램, AARP Tax-Aide, IRS Free File, MilTax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

원문 보기 · 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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