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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구매 후 재판매/반납/취소 하는경우 정부 보조금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새전기차 구매 시 연방정부로부터 최대 $7,50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구매 후 이를 취소하거나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차량을 반납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 차량을 구매한 후, 그 차량을 수령하고 운행하기 전에 판매를 취소할 경우: 구매자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은 다른 적격 구매자가 구매할 경우,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차량을 운행 시작 후 30일 이내에 반납하는 경우: 구매자는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사용된 차량으로 간주되어 후속 구매자도 새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차 구매 후 30일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의도가 재판매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매된 차량의 후속 구매자도 새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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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sa Na CPAs & Advisors

1995년부터 중소기업 회계·세무 전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한국어 상담

Edmonds, WA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

원문 보기 · 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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