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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과근무 공제 청구에 W-2 code TT 보고 필요

2026년 과세연도(tax year)부터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Form W-2, Wage and Tax Statement에 별도로 보고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격 초과근무 보수 공제(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 deduction)를 청구할 수 있다고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업데이트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밝혔습니다.

IRS는 적격 보수가 Form W-2의 Box 12에 code TT로 보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가 보고 금액을 과소 보고한 경우, 근로자는 더 큰 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Form W-2c, Corrected Wage and Tax Statement를 받아야 합니다. Form 4852, Substitute for Form W-2는 Form W-2에 보고되지 않은 추가 공제 가능 초과근무 보수(deductible overtime compensation)를 청구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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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이 공제가 초과근무 보수를 총소득(gross income)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초과근무 보수는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소득세 원천징수(income tax withholding) 및 고용세(employment taxes)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공제는 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초과근무 보수에 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전체가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 임금률(regular rate of pay)을 초과하는 초과근무 수당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적격 납세자(eligible taxpayers)는 연간 최대 $12,500까지, 또는 공동 신고(joint return)의 경우 최대 $25,0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수정 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단독 신고자(single filers)의 경우 $150,000, 공동 신고자의 경우 $300,000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

원문 보기 · journalofaccountan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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