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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미국 사업이자 공제(163(j)): 자본화 순서 변경 및 CFC 합산 제한

IRS가 Section 163(j) 관련 FAQ 업데이트를 통해 2026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거나 해외 자회사(CFC)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이자 비용 공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어 면밀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요구됩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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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자 자본화(Capitalization) 규정의 변화 – “이자 비용 공제 가능 여부를 먼저 따지고(163(j)), 그 후에 자본화합니다.”기존 실무에서는 자본화 대상 이자를 먼저 자산 원가로 돌리고, 남은 이자에 대해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순서가 명확히 정리됩니다.

    변경 내용: Section 163(j) 한도 계산을 먼저 적용합니다. 즉, 이자 비용이 Section 163(j) 한도 내에 들어와야(공제 가능해야) 자본화도 가능해진다는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예외): 단, 특정 규정(Section 263(g) 및 263A(f))에 따라 자본화되는 이자는 예외적으로 163(j)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영향: 생산, 제조, 대규모 자산 취득 등으로 인해 ‘건설중인 자산’ 관련 이자가 많은 기업은 2026년부터 세무 조정 계산서(Workpaper)의 로직을 수정해야 합니다.

    실무 팁: 과거에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이자(Carryforward interest)를 무리하게 자본화 대상 이자로 재분류하여 털어내는 방식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2. CFC(해외 자회사) 소득의 ATI 합산 배제 – “해외 자회사 소득으로 국내 이자 공제 한도(ATI)를 늘리는 ‘꼼수’가 막힙니다.” 이자 공제 한도는 ATI(조정 과세소득)의 30%로 결정됩니다. 즉, 분모인 ATI가 클수록 이자 비용을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자회사(CFC)에서 발생한 소득(Subpart F, GILTI 등)을 ATI에 포함시켜 공제 한도를 높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나, 이것이 제한됩니다.

    변경 내용: 2026년부터 미국 주주(US Shareholder)의 CFC 관련 포함 소득(Section 951(a), 951A(a), Section 78 Gross-up) 및 관련 공제 항목은 ATI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영향: 해외 자회사 소득 비중이 큰 글로벌 기업의 경우, ATI가 줄어들게 되어 이자 비용 공제 한도(Cap)가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자 공제 한도 계산이 더 깐깐해지고(자본화 전 선적용), 한도 금액 자체도 줄어들 수 있다(CFC 소득 배제)”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사업 비중이 크고 차입금이 많은 기업은 필히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

원문 보기 · 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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