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Downtown
사업/자영업 · AI 리서치

미국 세금 뉴스, 한국어로 물어보세요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 세금 구제 혜택 대상

국세청(IRS)은 오늘 2025년 1월 7일부터 시작된 산불과 직선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개인 및 사업체에 대한 세금 구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납세자들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양한 연방 개인 및 사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광고
VIP 추천 전문가

푸른투어

미국·캐나다·유럽 여행상품 예약

한인여행사 미국·캐나다 유럽 여행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세금 구제 조치에 따라, 2025년 1월 7일부터 2025년 10월 15일(연장 기간)까지 발생한 다양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 및 사업체는 연장 기간 내에 원래 이 기간 동안 마감 예정이었던 세금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를 2025년 10월 15일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조치로 2025년 10월 15일 기한이 적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4월 15일 원래 마감이었던 개인 소득세 신고서 및 세금 납부
  • 적격 납세자를 위한 2024년 IRA 및 건강 저축 계좌(HSA) 기여금
  • 원래 2025년 1월 15일 (2024년 분기별 추정 소득세 납부), 4월 15일, 6월 16일, 9월 15일에 마감이었던 분기별 추정 소득세 납부
  • 2025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에 원래 마감이었던 분기별 급여세 및 소비세 신고서 (quarterly payroll and excise tax)
  • 2025년 3월 17일 원래 마감이었던 연도 기준 파트너십 및 S 법인 신고서 (calendar-year partnership and S corp returns)
  • 2025년 4월 15일 원래 마감이었던 연도 기준 법인 및 신탁 신고서와 세금 납부 (calendar-year corporation and fiduciary return)
  • 2025년 5월 15일 원래 마감이었던 연도 기준 비영리 단체 신고서 (calendar-year tax-exempt organizations returns)

또한, 2025년 1월 7일 이후부터 1월 22일 이전까지 납부 기한이었던 급여세 및 소비세 예치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2025년 1월 22일까지 예치금을 납부하면 이에 대한 벌금이 면제됩니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

원문 보기 · irs.gov

관련 글

2026년 초과근무 공제 청구에 W-2 code TT 보고 필요 IRS, 퇴직연금제도 및 IRA의 롤오버 양식 선택 사용 허용 FinCEN 규칙, 미국 기업의 BOI 보고 종료 Business Tax Account에 디지털 통지 및 온라인 분할납부 결제 기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