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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이번년도나 전년도 연방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이유에 관계 없이 필요한 세금 신고서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 하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영어)를 방문하거나 또는 간행물17, 개인의 연방 소득세 (개인)를 참조하십시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납 잔액이 있지만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IRS는 납부 플랜을 설립하는 것을 도울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옵션에 관한 추가 정보는 주제 202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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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기한일 (신고 기간의 연장 포함)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제 때에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적절한 이유가 없는 한 미제출 과태료을 물 수 있습니다.
  • 신고서의 원래 제출 기한까지 (신고 기간의 연장에 관계 없이)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다면, 제때에 지불하지 않은 데 대한 적절한 이유가 있거나 IRS에서 양식 1127 부당한 곤경에 의한 납세 기한 연장 신청서(영어)를 승인하지 않는 이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또는 납세 기간의 연장이 있더라도 원래 기한까지 지불하지 않는 세금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자는 과태료에도 부과됩니다.
  •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환급 청구를 할 경우 환급액 전액을 환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을 요청하는 본래 신고서는 그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해야만 대부분의 경우 환급이 허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3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환급 시효에 의하여 환급 수표의 발급 그리고 추정세나 원천징수세의 과다 지불 등 모든 과소 납부한 과세 연도에 대한 감세액의 적용이 금지됩니다. 반면에 IRS가 미납 잔액을 사정하여 징수하는 데 대한 소멸 시한은 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소멸 시효는 없습니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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