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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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민권에 대해 아시나요?
연방 국세청(IRS)은 나이, 성별, 피부색, 장애, 인종, 종교, 출신국 또는 영어 구사 능력에 따른 차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납세자 지원 프로그램과 연관된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되며,
- 저소득 소득세 클리닉(Low Income Tax Clinics),
-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 장년층 세무상담(Tax Counseling for the Elderly)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장애나 한정된 영어 능력으로 인해 특별한 편의나 언어 지원이 필요할 경우, IRS 직원이나 해당 지원 프로그램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IRS로부터 서신을 한국어로 받으시려면 세금 신고서와 함께 매우 간단한 Schedule LEP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 시각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FORM 9000을 작성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IRS로부터 점자, 큰 활자체, 오디오 또는 디지털 포맷 등등 대체 미디어 형식으로 서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Kansas City, MO 64999-0002
차별을 당했을 경우, IRS의 평등, 다양성, 포용성, 민권국(Civil Rights Unit)에 아래의 주소로 민원신청서(Form 14652)를 제출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RS Civil Rights Unit
1111 Constitution Avenue, NW
Room 2413
Washington, DC 20224
1111 Constitution Avenue, NW
Room 2413
Washington, DC 20224
*평등, 다양성, 포용, 민권국은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 주세요.
또한, IRS 직원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재무부 조세행정 감찰국(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에 1-800-366-4484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IRS 또는 지역 납세자 지원 센터(Taxpayer Assistance Center)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의심스러운 세금 사기는 IRS 세금 사기 신고 핫라인(1-800-829-0433)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