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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면서 챙길 세금, 놓친 건 없나요?

예정세, 차량 공제, 1099까지 사장님 세금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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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 공인회계사 Federal Way, WA · 회계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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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준 부동산 WA · 비즈니스 / 커머셜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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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 변화 및 계획에 대한 상세 요약 트럼프 2기 정부의 잠재적 정책 변화: 세법의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인해 세법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세 및 고용법(TCJA – Tax Cuts and Jobs Act) 조항의 연장 가능성: TCJA의 주요 조항(개인 소득세율, QBI –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공제, 유산세 면제 등)의 만료를 방지하기 […]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세금 팁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는 비교적 새로운 직업군에 속합니다. IRS에 의해 자영업자로 분류된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제작자는 특정 공제를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콘텐츠 제작자가 받는 세금 양식은 무엇인가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퍼포머, 블로거 또는 기타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라면, 온라인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므로 후원사로부터 W-2 양식을 받지 않으며, 대신 $600 이상을 […] IRS, 2025년 사업용 마일리지 70센트로 인상 미국 국세청(IRS)은 오늘, 사업용 차량에 대한 선택적 표준 마일리지 요율이 2025년에 3센트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의 마일리지 요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선택적 표준 마일리지 요율은 사업, 자선,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명령에 따라 이사를 하는 현역 군인들의 이동 비용을 공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 마일리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 […] 사업이 아니라 취미라고요? IRS의 분류가 가져올 충격적인 결과 사업인가 취미인가? 미국 국세청(IRS)은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세금 공제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여러 해 동안 순손실을 기록하거나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IRS는 이를 취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되면 사업과 관련된 손실은 물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중단된 세부 항목 공제 제한으로 인해 취미와 관련된 지출조차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IRS가 귀하의 사업을 […] 외화 및 환율에 관한 세금 규정 미국 세금 보고서에 신고하는 금액은 반드시 미국 달러(USD)로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모든 소득이나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화로 수령하거나 지불하는 경우, 해당 외화를 미국 달러로 환산해야 합니다. 환산 방법은 귀하의 기능 통화(functional currency)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적 통화는 미국 달러이지만, 외국 통화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미국 세금을 납부할 때는 […] 소액 부수적 복리후생: 비과세 혜택의 기준과 사례 일반적으로, 소액 부수적 복리후생(De Minimis Fringe Benefits)은 그 가액과 제공 빈도를 고려했을 때, 이를 회계 처리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비실용적일 정도로 작은 혜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복리후생은 미국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132(a)(4)조에 따라 제외되며, 다른 조항에 의해 별도로 제외되지 않은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끔 직원이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프린터/복사기 가끔 제공되는 간식, 커피, 도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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