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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한 미국 신고 요건은 무엇입니까?
핵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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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501(c) 면세 단체 제외)이 외국인으로부터 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경우 Form 35201의 Part IV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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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연도에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유산으로부터 $100,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거나, 외국 법인 또는 조합으로부터 인플레이션 조정된 section 6039F 임계값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관련 외국인으로부터의 증여는 함께 계산합니다.21
- $100,000 임계값을 초과할 때, $5,000을 초과하는 각 증여는 별도로 식별되어야 합니다.1
- 외국 신탁으로부터의 배분은 Form 3520의 별도 신고 항목입니다.3
- 양식은 일반적으로 연도 종료 후 4개월 15일째인 4월 15일에 제출해야 하며(력년 신고자 기준), 미국 밖 및 푸에르토리코 밖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 및 거주자는 6개월이고, 소득세 신고 연장은 10개월 15일째까지 연장됩니다.3
- 정당한 사유 없이 늦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신고는 국세청(IRS)이 증여의 소득세 결과를 결정하고 section 6039F(c)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1
출처
AI가 생성한 요약이며 참고용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