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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7208 신고에 연 24,375시간 추산: 12월 7일까지 의견 접수
재무부(Treasury) 산하 국세청(IRS)이 자사주 매입 소비세 신고 절차와 관련된 업무 부담을 검토하기 위해 대중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 대상은 내국세입법 제4501조에 따라 자사주 매입 소비세를 계산하고 보고하는 데 쓰이는 Form 7208입니다. 현재 양식 자체의 변경 사항은 없으며, 기존 승인에 대한 기간 연장을 위해 관리예산실(OMB) 승인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영리 기업과 개인, 비영리 단체, 농장, 연방과 지방 정부 등 약 3,750곳입니다. 응답자 1곳당 신고 소요 시간은 6시간 30분이고, 연간 총 업무 부담 시간은 24,375시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세청(IRS)은 해당 정보 수집의 실질적 유용성, 부담 추정치의 정확성,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작성 부담 경감 방안, 초기 준비 및 운영 비용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상장사와 이들을 대리하는 회계사라면 Form 7208 작성에 실제로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추정치와 차이가 크다면 마감일 전에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공개 기록이 되므로 민감한 개인정보는 넣지 않아야 합니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