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 관련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AI · 웹 검색 · 출처 6건
고소득 근로자는 적격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연방 공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득이 증가하면 공제액이 감소하며, 증거는 세액공제가 아닌 공제만 설명합니다.12
자세히 알아보기
- 2025~2028 과세연도의 경우, 공제액은 $12,500(부부공동신고 시 $25,000)으로 제한됩니다.3
- 공제액은 수정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50,000(부부공동신고 시 $300,000)을 초과하는 $1,000마다 $100씩 감소합니다.
- 이 계산에 따르면 약 $275,000(부부공동신고 시 $550,000)에서 완전히 단계적으로 소멸합니다.3
-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른 필수 초과근무수당의 프리미엄 부분만 해당되며, 예를 들어 1.5배 초과근무수당의 "0.5배" 부분입니다.
- 많은 급여 고소득 근로자는 공정근로기준법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적격 초과근무수당이 없으며, 초과근무수당은 여전히 총소득에 포함됩니다.42
- 또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고, 기혼 납세자는 부부공동신고해야 하며, 항목별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5
- 캘리포니아는 이 공제에 부합하지 않지만, 계류 중인 법안이 부분적 부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36
출처
- 1 irs.gov What to know about the No Tax on Overtime deduction
- 2 irs.gov FS 2026-13 PDF
- 3 ftb.ca.gov Summary of Federal Income Tax Changes | FTB.ca.gov
- 4 irs.gov Questions and answers about the new deduction for ...
- 5 irs.gov Publication 505 (2026),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 6 ftb.ca.gov Bill Analysis, AB 1550; Qualified Tips and Overtime ...
AI가 생성한 요약이며 참고용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