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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신탁 조세회피 상품 판매자, 최대 5년 징역형 직면

유죄 인정과 예상 형량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텍사스주 거주자인 래리 C. 코너(Larry C. Conner)가 사기성 조세회피 상품(fraudulent tax shelter)을 홍보·판매해 국세청(IRS)을 기망하려 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너는 이 혐의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고 기일은 2027년 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된 조세회피 구조

법무부가 인용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코너는 적어도 2018년 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국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남용적 신탁 조세회피 상품(abusive trust tax shelter)을 판매하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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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는 소득의 거의 전부를 세 개의 명목상 “비위탁자(non-grantor)” 신탁과 이른바 “사설 가족 재단(private family foundation)”을 거치도록 이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부과(assessment) 자체를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판매 방식과 수수료

법무부에 따르면 코너는 ‘더 비즈니스 솔루션스 그룹(The Business Solutions Group, TBSG)’이라는 명칭으로 대면 세미나를 열어 이 구조를 홍보했습니다. 신탁과 재단은 통상 2만 5,000달러에서 5만 달러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됐습니다.

피해 규모와 향후 절차

법무부는 코너와 공모자들이 약 1억 5,600만 달러 규모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게 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에 약 4,300만 달러의 세수 손실(tax loss)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형량은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미국 양형 기준(U.S. Sentencing Guidelines)과 기타 법정 고려 요소를 검토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

원문 보기 · justic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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