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Downtown
사업/자영업 · AI 리서치

미국 세금 뉴스, 한국어로 물어보세요

미 국세청, ‘원 빅 뷰티풀 법’에 따른 1099-K 기준액 관련 FAQ 발표

미국 국세청(IRS)은 최근 ‘원 빅 뷰티풀 법(One, Big, Beautiful Bill, OBBB)’에 따라 변경된 1099-K 양식 제출 기준액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담은 자료 Fact Sheet 2025-08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제3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Third Party Settlement Organizations) 가 1099-K 양식(Form 1099-K) 을 제출해야 하는 기준이 미국 구조 계획법(ARPA, 2021) 이전 수준으로 소급 적용되어 복귀한다.

광고
VIP 추천 전문가

정세계 공인회계사

세금보고·회계·사업체 등록까지 한 번에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절세 상담

Shoreline, WA

이에 따라, 결제 서비스 업체는 한 해 동안 한 수취인에게 지급된 총 거래액이 2만 달러($20,000)를 초과하고 거래 횟수가 200회를 넘는 경우에만 IRS에 1099-K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1099-K 양식은 상품이나 서비스 대가로 지급된 금액을 보고하기 위한 정보 제공용 서식으로, 자진 납세를 촉진하기 위한 IRS의 주요 관리 수단 중 하나다.

즉, 결제 플랫폼이나 온라인 판매 채널 등을 통해 수취한 금액이 위 기준을 충족할 때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

원문 보기 · irs.gov

관련 글

2026년 초과근무 공제 청구에 W-2 code TT 보고 필요 FinCEN 규칙, 미국 기업의 BOI 보고 종료 Business Tax Account에 디지털 통지 및 온라인 분할납부 결제 기능 추가 IRS, 자동 가산세 면제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