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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미국 내 기업 및 개인의 실소유자 정보 보고 의무 철회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지난 3월 21일, 미국 내 기업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소유자 정보(BOI: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보고 의무를 철회하는 중간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3월 2일 재무부의 공식 입장 발표에 따른 것으로, 미국 내에서 설립된 모든 법인과 이들의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BOI 보고 의무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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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CEN은 ‘보고 대상 회사'(reporting company)의 정의를 개정하여,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미국 내 주 또는 부족 관할권에 등록된 외국 기업만을 보고 대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국내 보고 대상 회사'(domestic reporting companies)로 분류되던 미국 내 기업은 모두 보고 의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정의된 외국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실소유자가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 그 미국인은 별도로 실소유자 정보를 보고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규정은 현재 중간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의 형태로 시행 중이며, FinCEN은 올해 안에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보고 기한이 적용됩니다.

  • 2025년 3월 21일 이전에 미국 내에 등록한 외국 기업은, 2025년 4월 20일까지 실소유자 정보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 3월 21일 이후에 등록한 외국 기업은, 등록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OI 초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FinCEN은 이번 조치가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 기업으로서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인 경우에는 여전히 BOI 보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기한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은 현재 진행 중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FinCEN 공식 웹사이트의 중간 최종 규정 Q&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

원문 보기 · fince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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