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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Letter 5071C를 받으셨나요?
IRS는 납세자에게 자신의 이름, 사회 보장 번호(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가 제출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Letter 5071C는 신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IRS의 조치로 이 편지를 받으셨다면 세금 신고를 처리하거나 환급을 발행하거나 초과 납부를 다음 세금에 적용하기 전에 귀하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5071C 편지를 받은 후 거쳐야 하는 신원 확인 단계
- 반송 주소를 확인하여 IRS에서 발송된 것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IRS 신원 및 세금 신고 확인 서비스에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서비스는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 신규 사용자는 유효한 신분증으로 계정을 만들어야 하며, 기존 사용자는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를 제출한 경우 5071C 통지서와 해당 세금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원 도용 가능성을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If you didn’t file)
누군가 귀하의 이름, SSN 또는 ITIN을 사용하여 허위 세금 신고를 했을 수 있습니다. 편지에 언급된 세금 연도에 대해 세금 신고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즉시 IRS에 알려야 하며, 이는 신원 도용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IRS에 연락 시 준비할 사항
- 5071C 편지
- 편지에서 언급된 Form 1040(세금 신고서 시리즈) 및 모든 지원 문서(예: Form W-2, Form 1099, Schedules C 또는 F 등). 참고: Form W-2 또는 Form 1099는 세금 신고서가 아닙니다.
- 편지에 언급된 연도의 세금 신고서 이외의 이전 연도 세금 신고서 및 모든 지원 문서.
권한 있는 제3자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전화 또는 대면 시 세금 신고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를 제출한 경우 (If you filed):
이 경우에도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IRS에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원 확인 옵션
- 온라인: 필요한 문서와 함께 IRS 신원 확인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 전화: 편지에 있는 무료 전화번호로 30일 이내에 신원 확인을 요청합니다.
- 전화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역 IRS 사무소에서 대면 신원 확인 약속을 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 후
- 신원이 성공적으로 확인되면 환급을 받거나 초과 납부를 다음 해의 세금에 적용하는 데 최대 9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만약 IRS가 전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면, 지역 IRS 사무소에서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할 약속을 잡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약속을 잡으려면 1-844-545-5640으로 전화하십시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