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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직원 및 가족 대상 고용주 보험 적정성 기준 개정

개정된 법안은 “직원 및 직원 가족 구성원을 위한 고용주 보험의 적정성(Affordability of Employer Coverage for Employees and for Family Members of Employees)” 섹션의 Q11에 해당하며, 2025년 시작되는 건강보험의 고용주 보험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여 비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Revenue Procedure 2024-35 (PDF)를 기반으로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직원이고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한다면 (종종 “고용주 후원 플랜” – employer-sponsored plan – 이라고 불립니다), 그 보험은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가치 요구사항(minimum value)을 충족하는 단독 가입에 대한 연간 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가구 소득의 9.5%를 초과하지 않으면 적정하다고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매년 조정됩니다. 플랜 연도가 시작되는 해에 따라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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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여러 건강 보험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적정성 테스트는 최소한의 가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가장 저렴한 옵션에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Wellness 프로그램(건강 요소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나 wellness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프로그램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적정성 테스트는 금연 프로그램(tobacco cessation programs)에서 최대 할인을 받고 wellness 프로그램을 통한 다른 할인은 받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부담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

원문 보기 · 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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