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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기차(Used EV)에 대한 세액 공제에대하여 알아보자.

2023년 1월 1일부터 자격을 갖춘 중고 전기 자동차(EV) 또는 연료 전지 자동차(Fuel Cell Vehicles)를 면허가 있는 딜러로부터 $25,000 이하로 구입하는 경우 중고 청정 자동차 세금 공제로 판매 가격의 30%(최대 $4,000 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은시는 세액 공제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크레딧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과세 연도에는 초과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이전 구매는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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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기위한 자격:

1. 재판매가 아닌 사용을 위해 차량을 구입한 개인이어야 합니다.
2. 원래 소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4. 구매일 이전 3년 동안 다른 사람이 같은 자동차에대한 세액공제를 청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조정 총소득(AGI)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부부 공동 보고 경우 $150,000
2. 세대주(heads of households)의 경우 $112,500
3. 이외 다른 모든 세금 보고자의 경우 $75,000

차량 인도 연도 또는 전년도 중 더 적은 해의 수정된 AG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2년 중 1년만이라도 총소득 한도를 넘기지 않았을경우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이 적용되는 차량:

1. 판매 가격이 $25,000 이하일 것
2. 모델 연도는 구입한 연도보다 최소 2년전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구입한 차량은 2021년 또는 그 이전 모델만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16일 이후에 적격 구매자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3. 총 차량 중량 등급이 14,000파운드 미만이어야 합니다.
4. 배터리 용량이 최소 7kWh 이여야 합니다.
5.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차량이여야 합니다.

혜택이 적용되는 구매처:

1. 정식 면허가 있는 딜러.
2. 중고차의 경우 딜러는 판매 시점에 귀하와 IRS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딜러는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연방, 기타 미국 영토 또는 소유지, 인디언 부족 정부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기업에서 자동차 판매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

원문 보기 · edmun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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